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4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강원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물품, 공사, 용역 등의 구매 시 지역업체 생산품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고물가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상당 규모의 계약을 추진하는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생산품 구매를 체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업체의 판로 확보와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조례안에는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정보 제공 △구매 실태조사 △유공자 표창 △대상 기관 지도·감독 등 구매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기반이 담겼다.
엄기호 의원은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야 하는 공공기관임을 강조하며, 지역생산품 구매 확대가 지역업체의 판로를 넓히고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간 개별 기관의 자율에 의존했던 구매 관행에서 벗어나, 계획 수립과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해 보다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엄 의원은 또한 지역업체가 생산한 우수한 물품과 서비스가 교육 현장에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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