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에서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 100명 이상이 공적 확인 절차를 거쳐 보호받기 시작했다. 이는 보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아동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10일 열린 이민사회국 대상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의 질의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2026년 4월 말 기준으로 3개 시·군에서 100명이 넘는 아동이 공적확인증을 받았고, 이 중 60명 이상은 보육지원금을 신청해 지원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3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 사업은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100여 건의 공적확인증 발급이 단순한 숫자를 넘어, 존재조차 확인되지 못했던 아이들의 삶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보호체계 안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적은 비용으로도 보호받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아동 보호 정책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일부 비판과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아동을 막론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가 국가 차원의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체계를 구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판단이다.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국장은 이인애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화답하며, 법무부에 신고 의무 관련 제도적 장애 개선을 건의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일이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 마련이었다며, 좋은 정책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드러냈다. 더불어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체계로 작동하도록 노력한 집행부에 감사함을 표하며, 경기도가 아동 보호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을 계속 구축해 나가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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