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혁신도시 지정 후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2차 이전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 후 5년이 지나도록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박정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 대구 등 기존 10개 혁신도시에는 총 10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 완료했다. 하지만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대전과 충남 지역에는 현재까지 단 한 곳의 공공기관도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대전과 충남 지역 주민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실질적인 성과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시, 이전 대상에서 누락된 혁신도시에 법적 우선권을 부여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번 법안 통과 시, 대전 연축지구와 역세권 지구 등은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강력한 이점을 확보하게 된다. 지역 핵심 산업과 연계된 우량 공공기관 유치가 가능해지며, 이는 곧 인구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침체된 원도심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박정현 의원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00개가 넘는 기관이 자리 잡는 동안 대전은 철저히 소외되어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와 신규 혁신도시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미이전 지역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국가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대전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혁신도시에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민주정부의 균형발전 기조와 정부의 균형성장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