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해역 조업시간 최대 2시간 연장 (인천광역시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가 강화해역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조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1982년부터 유지돼 온 야간조업 제한이 단계적으로 풀리면서, 어업인의 조업 시간은 최대 2시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제한 전면 해제에 이어 약 44년 만에 인천 전 해역으로 확대되는 어업 규제 개선의 일환이다.

강화해역 어업인들은 그동안 야간조업 제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인천시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강화해역 전역에서는 기존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허용되던 조업 시간이 일출 전 30분, 일몰 후 30분까지 확대된다. 이는 하루 총 1시간의 조업 시간 연장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강화남단 7개 어장 이남 해역은 성어기인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 일출 전 1시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조업이 가능해져 하루 총 2시간의 추가 조업 시간이 확보된다.

이번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대상 어장은 만도리 B어장, 새터어장, 선수어장, 후포·긴곳지선어장, 분오리어장, 동검도어장, 황산도어장 등 총 640.7㎢ 규모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21배에 달하는 넓은 해역이다.

조업 시간 연장을 통해 어업인의 조업 기회가 확대되고 생산량 증가가 기대된다. 최근 분석 결과, 이번 규제 완화는 연간 약 50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의 관련 고시 개정이 완료되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조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야간조업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인천시 농수산식품국 관계자는 "이번 조업 시간 연장은 강화해역 어업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규제 개선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