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 중이던 1조 1천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오는 8월까지 전량 매각한다. 새희망홀씨기금으로 넘어가는 이 채권들은 채무자의 실제 상환 능력을 면밀히 심사하는 체계를 통해 정리될 전망이다.
10일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캠코가 새도약기금에 매각하지 않고 보유해온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연체채권은 총 1조 1천억원에 달했다. 이 채권의 차주는 8만 8천여명에 이른다. 연체 기간별로는 15년 이상 초장기 연체채권이 7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3천억원, 7년 이상 10년 미만은 1천억원이었다.
그동안 이 채권들은 시효 완성, 면책·사망, 법적 보전조치 진행 등의 사유로 새도약기금의 신용회복지원 협약상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하지만 캠코와 새도약기금은 협의를 거쳐 해당 채권 전량을 8월까지 새도약기금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새도약기금은 채권을 매입한 후 오는 8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을 소각하거나 채무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소득, 재산 상황, 그리고 실질적인 상환 가능성을 정밀하게 판단하는 후속 심사 절차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제외하더라도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은 올 4월 말 기준 총 8조 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채권들의 채무자는 45만 5천여명이며, 이 중 5천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가 92%를 차지했다. 하지만 10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도 2만 8천여명에 달해, 캠코 차원의 체계적인 채권 관리 기준과 정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캠코가 실질 회수 가능성이 낮거나 채무자의 책임이 사실상 정리된 채권을 장부상 계속 보유하는 것은 공공 배드뱅크 본연의 역할과 거리가 있다”며, “새도약기금 지원 밖에 놓인 장기연체채권 역시 회수 가능성, 채무자 상황, 성실 상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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