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자문 지원에 나선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주요 공용시설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핵심 계획이다. 지붕 방수, 외벽 도장, 승강기 교체 등 수선 시기와 예상 비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사 종류별 수량이나 시설물 규격, 금액 산출 근거 등이 부족해 입주 이후 실제 보수 공사 추진 시 계획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했다. 이는 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수립 기준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별 수선 방법, 주기, 물량, 1회 공사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표준서식을 고안했다. 특히 물량 산출 근거와 금액 산출 내역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높였다.
도는 지난 29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 표준서식과 자문 방법을 배포했으며, 시군을 통해 사업 주체에게 안내하는 절차를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신규 공동주택 단지들은 체계적인 유지보수 기준을 갖추게 되어 장기수선계획 수립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서식은 사업 주체가 장기수선계획과 표준서식 내용을 채워 시군과 함께 경기도에 자문을 요청하면, 경기도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자문 의견을 시군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후 시군은 사업 주체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후 관리 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인계받아 활용하도록 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의 출발점”이라며, “최초 수립 단계부터 시설물의 규격, 물량, 금액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면 준공 이후 관리 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계획을 검토·조정하고 공사를 추진할 때 공사 범위와 비용 적정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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