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후원방문판매업체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도내 독립사업자 9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기존 계열사 소속 대리점 중심에서 벗어나 독립사업자 중심으로 대상을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문판매업의 한 형태로, 자신의 실적에 바로 위에 있는 상위 판매원 한 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다단계 판매와 구분된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다단계 판매와 유사하게 변질되거나 위장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등록사항 변경신고 여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후원수당 지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청약철회 시 환급금 지급 의무 이행 여부와 단일 품목 200만원 초과 제품 판매 금지 등 방문판매법상 금지 행위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는 위반 사항뿐만 아니라 법령 준수사항 안내와 예방 교육도 병행하여 업체의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경기도 공정경제과 서봉자 과장은 “후원방문판매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추진한다”며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법 준수도 지속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반 유형과 경중에 따라 행정지도, 시정 권고,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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