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역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6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이후에도 수시 단속을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집비둘기는 본래 야생 서식지에서 생활했으나, 도시 환경에 적응하며 사람의 먹이 제공에 의존해 도심 개체 수가 급증했다. 늘어난 개체 수는 분변으로 인한 미관 및 위생 문제, 소음, 시설물 오염 등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서울숲 등 주요 공원과 한강공원 11개 지구를 포함한 총 38개소를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그동안은 주로 현장 안내와 홍보 중심으로 총 940건의 계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6월부터는 집중 단속 기간을 통해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를 추진할 예정이며, 금지구역 내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제공할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의 한 해간의 금지구역 운영 결과, 전체 민원은 소폭 증가했으나 위생 및 생활환경 관련 민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먹이주기 단속 및 금지구역 추가 지정 요청 민원이 15건에서 910건으로 급증해 제도에 대한 시민 인식 확산과 생활 불편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금천구, 관악구, 성동구 등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운영하며 비둘기 개체 수 조절에 나서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집비둘기 외에도 큰부리까마귀의 도심 출현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5월부터 7월까지는 새끼 까마귀가 둥지를 떠나는 시기로 어미 까마귀가 예민해져 공격성이 강해질 수 있으므로, 소리가 들리면 먹이를 주거나 접촉하지 말고 우회하는 것이 안전하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특정 동물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야생동물이 서로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민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관리 철저와 야생동물 먹이주기 자제를 생활 속 실천으로 정착시키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창훈 서울시 자연생태과장은 “도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며, “작은 실천과 음식물 쓰레기 관리가 시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야생동물에게는 건강한 생태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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