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 제도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임대 중인 주택 중에서도 일부에만 적용되었던 실거주 유예를 앞으로는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넓힌다. 이는 발표일 현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라면 매수자의 입주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해주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일부 다주택자 매도 주택에만 실거주 유예가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026년 5월 13일부터 입법예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근 다주택자의 매물 증가와 함께 매매 거래량이 늘고 무주택 매수자의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후속 조치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 적용을 받으려면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후에는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는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경우로 한정된다. 즉, 주택을 갈아타려는 목적의 실거주 유예는 방지된다.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은 경우, 최초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가 유예되며,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지난 2월 12일 시행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동일한 기준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 시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관련 주택 매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에는 전입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갭투자를 새롭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입주해야 하며, 2년간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된다”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세입자로 인해 매도를 망설이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