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오는 5월 12일부터 아동, 장애인, 노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기존 성범죄 경력자뿐만 아니라 아동, 장애인, 노인 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벌금형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이는 체육지도자 자격 제한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자에게만 해당됐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력해 이미 자격을 보유한 체육지도자의 범죄경력을 매년 조회하고,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자격을 즉시 취소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폭행이나 성범죄 등 각 체육단체가 정한 결격사유를 가진 인물의 임원 취임을 막기 위해 경찰청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 임원은 해당 기관의 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청에 조회를 요청하게 된다. 프로스포츠 단체 임원에 대한 조회는 문체부 장관이 직접 수행한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약자들이 안심하고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검증된 임원들이 체육단체를 운영하며 단체의 윤리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차관은 “제도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며, 체육계 스스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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