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시청



[PEDIEN]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구미시는 납세자들이 두 세금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청 세정과에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번 통합신고센터 운영은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세무서나 구미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전자신고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다.

특히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자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ARS 등을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적용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두 세금 모두 반드시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편,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역시 오는 8월 31일까지 동일하게 연장된다.

구미시 문영후 세정과장은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신고·납부 기한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하며,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