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TF회의



[PEDIEN] 김포시가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천 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응에 나선다. 시는 지난 30일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정비 전담팀’ 운영회의를 열고,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예고했다.

최근 일부 하천 부지에 대한 무단 점유,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경작, 상업적 영업 행위가 지속되면서 하천 생태계 파괴와 시민 안전 위협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김포시는 이를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하천 주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 단속 및 정비 대상에는 하천 구역 및 주변에 무단 설치된 평상, 천막, 컨테이너 등 불법 적치물 및 시설물이 포함된다. 또한, 하천 부지를 사적으로 점유해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불법 경작하는 행위, 그리고 미허가 음식점 및 카페 등 불법 상행위 역시 집중 점검 대상이다.

김포시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하천 전 구간을 대상으로 이러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즉각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부하여 자발적인 원상 복구를 위한 기회를 부여한다. 하지만 지정된 기한 내 원상 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를 포함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더불어 하천법 등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행정처분을 관련 부서와 협업해 진행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사법 조치도 병행한다.

한편, 일시적인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천 감시원을 고정 배치하여 상시 순찰 체계를 가동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석범 부시장은 “하천은 공공의 자산으로서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될 수 없는 영역”이라 강조하며,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해 김포시의 하천이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청정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