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운영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주의’ (시흥시 제공)



[PEDIEN] 시흥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한 후, 위택스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서면이나 방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종합소득세는 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분할납부 및 납부 기한 연장 제도를 적극 운용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종사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은 납부 기한을 3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 자체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며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시세관리과 지방소득세2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