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포천시는 2025년 11월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 취득세 미리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상속인이 상속 취득세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 기한을 넘기면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막기 위해 마련됐다. 상속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일부 상속인은 상속 등기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 신고도 필요 없다고 오해해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에 포천시는 안내문에 상속 재산 내역, 신고 절차, 납부 기한, 미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 규정 등을 상세히 담아 상속인들이 취득세를 제때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안내문을 받은 상속인들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다. 만약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상속 취득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법적 의무이므로 상속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전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