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시가 5월을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납세자들의 기한 내 신고를 독려한다. 시는 시민들의 세금 신고 편의를 위해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20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1일까지 관련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일산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안내문이 발송된다. 통합신고창구에서는 이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들의 신고를 지원하며, 방문 신고자를 위한 자기작성창구도 마련했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는 ARS,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모두채움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올해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자들은 이 점을 잊지 말고 두 세금 모두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고양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 지원책도 마련했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 등이 그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자동 연장될 뿐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한다”며 “많은 납세자들이 참여해 도움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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