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선거구 획정 졸속 처리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일 유감 표명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과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29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임 위원장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긴급하게 상정됐다.

임 위원장은 국회의 늑장 개정으로 인해 시도의회가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촉박하게 심사에 나서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정상적인 입법 기능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국회는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시도의회에 부담과 혼란을 떠넘겼다”며 “선거구 획정 관련 법 개정 지연은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민의 삶과 지역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수록 충분한 논의와 투명한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운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조차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채 결정안을 통보하는 방식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민이 선출한 의회에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자치행정국을 향해서도 법적 한계만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제도 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조례 심사에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과 경기도 자치행정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선거구 조정 쟁점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심사 기간 부족, 획정 기준 비공개, 도민 의견 수렴 미흡 등을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도민의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