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전유성구 제공)



[PEDIEN] 대전 유성구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 공시했다. 이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정보로, 토지 소유자들의 정확한 확인이 요구된다.

이번에 공시된 토지는 총 5만 2097필지에 달한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 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자신의 토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유성구 토지정보과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어 시민들의 편의를 더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전문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 과정을 거친다. 이후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반영된다.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6일 다시 공시되며, 그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박문용 유성구청장 권한대행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한 확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접수된 이의신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