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청



[PEDIEN] 광주광역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지역 주택 공시가격을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은 전년 대비 1.60% 상승했지만, 공동주택은 1.27% 하락하며 광주 주택시장의 엇갈린 흐름이 반영됐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은 총 7만4839호로, 지난 1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과 주택 소유자 의견 청취,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가격이다.

자치구별 개별주택 상승률은 동구 1.69%, 남구 1.67%, 광산구 1.66%, 북구 1.54%, 서구 1.49% 순으로 나타났다. 3억 원 이하 주택이 6만5570호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6억 원 초과 주택은 1846호로 집계됐다.

반면, 국토교통부가 함께 공시한 공동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1.27% 떨어졌다. 서구가 2.37%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남구 1.77%, 동구 1.41%, 광산구 0.75%, 북구 0.49% 순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공동주택은 3억 원 이하 주택이 43만4946호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6억 원 초과 주택은 4016호에 불과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개 행정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해당 자치구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주택 소재지 자치구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와 검증,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의 경우 관할 자치구 세무과,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