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용 의원, “미래세대에 청구서 떠넘기는 지방채 발행, 의회 동의 어렵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경기도의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현재 경기도가 상환해야 할 지방채와 도융자금은 총 6조 9,439억 원에 달하며, 2028년과 2029년에는 각각 1조 원이 넘는 규모를 상환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최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1조 6,237억 원 증액 편성된 추경안에 포함된 1,979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그는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명시된 지방채 발행 요건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에 편성된 지방채 사업들이 법적 요건과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 사업별로 명확히 소명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특히 도가 실제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 대비 상환액의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 도민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 재정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초과세수로 추경을 편성하지만, 경기도는 불교부단체로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세출 측면에서는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투 트랙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민생지원 추경이 계속 이어질 것이며, 그때마다 경기도가 지방채를 찍어내 재원을 메울 셈이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도로·상하수도 등 장기 인프라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사용 세대가 곧 상환 세대가 되는 구조'가 될 수 있지만,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로 편성된 사업들은 오히려 미래세대에게 일방적으로 청구서를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사업별 지방채 편성 근거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