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청사 (인천광역시 제공)



[PEDIEN] 인천시가 시민들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섰다.

기존에는 온라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제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이나 정부24에서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별도 서류 없이 3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지적 임야대장에 등록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조회, 본인이나 조상 명의의 전국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개선했다.

올해 1분기 인천시 운영 실적 분석 결과, 총 7954명에게 7599필지의 토지 정보가 제공됐다. 이는 지난해 총 3만2858명에게 2만9297필지를 제공한 것에 이은 성과다.

온라인 서비스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 조회에만 이용 가능하다. 사망 일자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제적등본을 지참, 시청이나 군·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기반의 편리한 토지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