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시행…사고 시 최대 5천만원 보상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자 대상…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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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전라남도 화순군 군청



[PEDIEN] 화순군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자들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화순군은 2일, 전동보조기기 이용 주민들의 사고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운행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20만원이다.

다만 운행자 본인의 부상이나 기기 자체의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다. 사고 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을 통해 보험 접수가 가능하다.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보험 시행으로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군의 이번 조치가 지역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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