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육청, 국회서 교육행정통합 재정 지원 '절실' 호소

7월 통합특별시 출범 앞두고 초기 비용 확보 및 교육재정 특례 반영에 총력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TF (전라남도교육청 제공)



[PEDIEN]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교육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회에 재정 지원을 간곡히 요청했다.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통합 비용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양 교육청은 국회를 찾아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진행,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통합 예산의 필요성과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상세히 전달하며 해결 방안 모색을 함께 촉구했다.

문금주 의원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소영 의원실 등 여러 의원실을 방문하여 통합 교육행정의 안정적 출발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통합은 34만 학생과 100만 교육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양 교육청은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로서 전남 광주 교육행정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 추경안에 반영되었던 통합 초기 비용 100억 원의 복원을 요청했다. 정보시스템 통합과 행정 인프라 정비 등에 필요한 예산이다.

당초 교육부가 편성했던 초기 비용 100억 원이 기획예산처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어 통합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양 교육청의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만으로는 충당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예산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내 교육재정 특례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특별법 제56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관계 부처의 반대로 재정 특례 조항이 누락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양 교육청은 통합특별교육교부금, 통합교육지원금, 보통교부금 산정 특례 중 최소 1개 항목 이상이 시행령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교육행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교육청 관계자는 “성공적인 통합 기반 마련은 단순히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양 교육청은 지난 3월 31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대해 교육재정 특례 반영을 촉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7월 공식 출범 전까지 국회 및 관계 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재정적, 입법적 보완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치일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