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해양관할구역 획정 대응 포럼…새만금신항 사수 총력전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 위한 법적 분석 및 대응 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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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군산시, 해양관할구역 획정 대응 포럼 개최 (군산시 제공)



[PEDIEN] 군산시가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지난 4월 1일, 군산시립도서관에서 '해양관할구역 획정 분석과 새만금항신항 관할권 대응 포럼'을 개최, 관련 법안 분석과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항신항 일원의 해양관할구역 획정과 관련된 법안을 분석하고, 신항 관할권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한국해운물류학회가 주최하고 군산시가 후원한 이 행사에는 관련 전문가, 관계 기관, 시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에서는 새만금신항 해상경계에 대한 분석,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에 대한 비교 분석, 그리고 군산시의 입장에서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율 ENG 최정기 고문은 새만금신항 해상경계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국내 판례상 해상경계 획정이 성문법, 불문법, 형평의 원칙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구조임을 설명하며, 특히 어업권, 도서 관할 등 행정권한의 실제 행사 내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대학교 윤수정 교수는 제21대와 제22대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교수는 특히 제22대 법안에서 제6조 제1항의 해양관할 획정기준이 아무런 기준 없이 나열되어 있음을 비판하며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을 최우선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부칙 제4조에서 해양관할구역 획정보다 매립지 귀속 결정을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안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군산시 항만해양과장은 군산시 입장에서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제22대 법률안이 지방자치법 대원칙인 '종전'에 따른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사실상 불인정하고, 특정 지역을 고려한 매립지 관련 조항을 포함함에 따라 군산의 바다인 새만금신항 해역이 분쟁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부칙 제4조의 '매립지관련 해역에 대한 유예조항'은 본문 제21조 제2항의 내용과 상충되어 불필요한 조항이며, 오히려 지자체 간 갈등을 야기시키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군산시는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의 즉각 폐기와 기존 '종전' 원칙에 따른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포럼에 참석한 한 시민은 “수십 년 동안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에 따라 군산 해역에서 어업 활동을 해왔는데, 왜 법을 만들어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쟁을 조장하는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포럼을 통해 군산시는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법적,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군산시의 이러한 노력은 새만금신항이 군산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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