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4월 한 달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둘 이상 지자체 사업장 법인은 안분 신고해야…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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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창녕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납부기간 운영 (창녕군 제공)



[PEDIEN] 창녕군이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은 이 기간 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자치단체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특정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창녕군은 매출 감소를 겪는 중소기업과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동일하게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납부 기한은 별도 신청 없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자동 연장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창녕군은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4월 30일은 신고 납부 마감일로, 접속 폭주로 인한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급적 마감일 전에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전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예방하고, 원활한 세정 업무에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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