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의원, 학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처우 개선 논의…“안전 책임에 합당한 보상 필요”

도의회, 교육청-노조와 정담회 개최…중요직무급 신설 등 제도 개선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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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장윤정 의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처우개선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이 학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섰다. 3월 31일, 도 교육청 관계자 및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안산지부와 함께 정담회를 열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교육청 시설과, 지방공무원인사과, 의회협력과 관계자를 비롯해 정준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조 안산지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학교 현장의 고충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학교 내 냉난방설비, 보일러, 공조기 등 주요 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담당한다. 2020년 기계설비법 시행 이후 연면적 1만㎡ 이상 학교는 의무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 내 약 2400개 학교 중 1400여 곳이 선임 대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까지 약 2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준 지부장은 “학교 시설은 대형 냉난방설비 등 안전과 직결되는 설비가 많지만, 관련 자격 보유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직무급 등 보상 체계 미비로 현장에서 업무 기피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지부장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사례를 언급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 자격 보유자에게 월 10만 원 수준의 중요직무급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역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시설과는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방공무원인사과는 직무수당이나 승진 우대 등 제도화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직무를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책임만 강화되고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담당 인력이 책임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중요직무급 신설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그는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학교 시설 안전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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