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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1999년 10월 30일, 인천 중구 인현동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25년이 지난 지금,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인천시의회를 통과하며 안전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는 김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인현동 화재참사 추모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제307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추모를 넘어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예방 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례다.
조례안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상담 및 치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관련 자료 수집·보존·전시,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훈련 시설 운영 등도 가능해진다.
김대영 의원은 “인현동 화재 참사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천의 아픈 역사”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추모와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사회 구현에 인천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참사의 기억을 보존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재난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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