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건설, 균형발전 핵심…헌법에 다뤄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촉구, 충청권 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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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간부회의 정책기획관



[PEDIEN]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건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시장은 31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최 시장은 정치권에서 균형발전을 헌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규정을 헌법에 다루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모두 행정수도 완성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법이 반드시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특별법 제정은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수도 완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 시장은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이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정치권, 공직사회,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최 시장은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에 대한 충청권의 협력도 당부했다. 그는 이번 박람회가 충청권 공동 번영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충청광역연합장으로서 충청권의 공동체 의식을 강조했다.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최민호 시장의 시정 4기 마지막 확대 간부회의였다. 그는 지난 4년간 시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헌신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임기 마지막까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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