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국회 찾아 행정수도특별법 조속 처리 '절실함' 호소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특별법 상정 촉구, 여야 협력 강조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최민호 시장, 행정수도특별법안 조속 처리 요청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PEDIEN]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30일,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위원들을 만나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간곡히 요청한 것.

이번 방문은 단순한 요청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세종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 최 시장은 이종욱 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들과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특별법 상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고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행정수도 건설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토법안심사소위에는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5건의 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국회 대통령 집무실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선거 때마다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했던 여야 정치권이 이번 법안소위 처리로 실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 시장은 지난 26일에도 국회를 방문하여 엄태영 의원과 권영진 의원을 만난 바 있다. 당시 그는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통해 국회 및 대통령집무실 건립 사업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종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