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익사업 보상 업무 전문성 강화…허식 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복잡한 보상 절차 개선, 사업 지연 해소 및 시민 권익 보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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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 공익사업 보상 행정 전문성 향상 및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시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토지 보상 업무가 한층 전문화될 전망이다. 허식 인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보상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안은 복잡한 보상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 지연과, 전문성 부족에 따른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기관에 보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조례는 보상계획 수립부터 토지 물건 조사, 보상 협의 등 위탁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인천도시공사 등 전문 수탁기관 선정 및 지원 근거, 위탁 업무에 대한 감독 및 성과관리 방안 등도 포함하고 있다.

허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행정 위탁을 넘어 '보상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신속한 권익 구제'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보상 업무는 토지 수용부터 이주 대책까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다. 허 의원은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행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익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는 데 조례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인천도시공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적절한 조직과 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정당한 보상권을 보장하고 행정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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