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아동수당 9세 미만 확대…아동 복지 정책 강화

지급 연령 확대 통해 양육 부담 완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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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화성특례시, 아동복지 강화 나선다..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 (화성시 제공)



[PEDIEN] 화성특례시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며 아동 복지 강화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0일 개정 공포된 아동수당법에 따른 것으로, 더 많은 아동이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이번 개정을 통해 확대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 조정되어 향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지급액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으로, 매월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화성특례시는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8세 도달로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지자체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보호자나 계좌번호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이희정 성평등가족국장은 “이번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는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과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이번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를 통해 아동 복지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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