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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서울시가 정부에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건의는 총 4건이다.
핵심 내용은 중앙-지방 간 국공유재산 활용 협력 강화를 위한 무상사용 근거 신설,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공공 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현실화, 하천변 고정구조물 설치 제한 완화 등이다.
현재 공유재산법은 국가가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 사용을 허용한다. 하지만 국유재산법은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료를 부과한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익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
이에 서울시는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를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익시설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은 신혼부부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입주 후 자녀를 1명만 출산해도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우선 매수 자격이 주어진다. 2024년 7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현재까지 총 2,274호를 공급했으며, 2026년 1월 말 기준 1,018명이 입주했다.
하지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자격 세부기준’은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비율을 최대 50% 범위 내에서 시장 등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급증하는 신혼부부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서울시는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미리내집을 공급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임대주택 입주자격 세부기준’을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약 2만 3천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단가가 전국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택지비가 높은 서울시는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2025년 기준 서울시 평균 택지가격은 1㎡당 약 70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28배에 달한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의 지원단가를 지가 등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평당 1,043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의 지원단가가 현실화될 경우 시민들이 '살고 싶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 더 신속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하천법에서는 하천구역 내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해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에 서울시는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고 치수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에는 고정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규제를 제한적 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기존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지자체의 현실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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