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인천 서구가 공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징계 대신 교육 이수를 선택할 수 있는 '대체처분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 결과 훈계 또는 주의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특히 재직 기간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 중 업무 미숙이나 경미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교육을 통해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1회에 한해 대체처분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 관련 사항이나 상급기관 감사에 따른 처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체처분 대상자로 선정된 직원은 총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을 받게 된다. 감사에서 지적된 업무 분야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10시간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교육 방식은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중 선택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적응과 이해도를 높여 조직 전체의 행정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과 개선 중심의 감사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체처분제' 도입으로 인천 서구는 공직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