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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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여주시 시청



[PEDIEN] 여주시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4월부터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른 조치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복지 제도다.

정부 방침에 따라 2030년까지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수혜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연령 상향 조치로 인해 기존에 나이 제한으로 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부터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시는 대상 가구에 계좌 정보 확인을 위한 안내문을 우편과 문자로 발송할 예정이다. 보호자의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가구는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확대를 통해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관련 피싱 문자에 유의하기를 바란다"며 "확대된 대상자들에게 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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