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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시흥시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전입신고는 필수다.
선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 재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은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4개월간 지원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시흥시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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