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시민안전보험 2026년에도 지속…보장 범위 대폭 확대

자연재해 사망 보상 2배 상향, 온열질환 진단비 항목 신설 등 시민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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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통영시 년도 시민안전보험 가입 시청전경 통영시 제공



[PEDIEN] 통영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2026년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통영시는 시민안전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통영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2026년 시민안전보험 가입 기간은 2026년 3월 14일부터 2027년 3월 13일까지다. 1년 단위로 갱신된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장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사망, 화재 붕괴 폭발 사망 보장금액이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다. 익사사고 사망에 대한 보장 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는 개물림 및 개부딪힘 사고진단비로 통합된다. 보장 한도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됐다.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온열질환 진단 보장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보장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다.

세부 보장 항목은 총 18개 항목에 이른다.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 포함된다.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익사사고 사망 등도 보장 대상이다.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온열질환 진단,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성폭력범죄 상해위로금, 개물림 및 개부딪힘 사고진단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보장된다.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비탑승중 교통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도 보장 항목에 포함된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간단하다.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문의한 후 보험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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