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장성군이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산림 공익직불금은 산림청이 임업 종사자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장성군은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이내에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실제 임업에 종사 중인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몇 가지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임산물 생산업 연간 판매 금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육림업 신청 연도 직전 1년간 60일 이상 종사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림청이 휴대전화 간편 신청 서비스를 도입해 온라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온라인 신청은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방문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직불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경 지급될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직불금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급 액수와 필요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