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으로 임차인 보호 강화

최대 40만원 지원, 3월 23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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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군청



[PEDIEN] 평창군이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최근 전세 사기와 역전세 현상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평창군이 임차인 주거 안정에 직접 나선 것이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 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고,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한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 기준도 적용된다. 청년은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에는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백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3월 23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나 군청 도시과를 방문하거나, 'HUG 안심 전세 포탈'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전화상담실 또는 군청 도시과 주택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정의 평창군 도시과장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이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창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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