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무허가 건축물에도 수돗물 공급…물 복지 사각지대 해소

거주 사실 확인되면 수돗물 공급…지역민 물 복지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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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상남도 하동군 군청



[PEDIEN] 하동군이 올해부터 무허가 건축물에도 수돗물을 공급한다.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이는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무허가 건축물 거주민은 물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수원 고갈과 오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됐다.

하동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돗물 공급 기준을 완화했다.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거나, 주거용 건축물 또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주거시설로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수돗물을 공급하기로 했다.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급수 공사에 문제가 없거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물 복지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동군은 급수 대상 확대에 따른 안전 관리와 시설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자원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민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 물 복지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번 조치로 하동군 내 물 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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