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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천안시가 아파트 분양 시장의 불법 중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천안 아이파크시티 5, 6단지’의 정당계약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이동식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천안시는 서북구, 동남구, 아산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천안시지회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를 꼼꼼히 감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 중개업소와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다. 천막 등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 행위, 중개보조원의 중개 행위 및 고용 미신고, 분양권 거래 시 양도소득 신고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천안시는 불법 행위 적발 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고발 조치까지 병행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 포털에 등록된 중개업소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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