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봄철 맞아 가축분뇨 야적 집중 단속

환경기동감시단 운영, 수질오염 예방에 총력…위반 시 최대 3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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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창녕군, 봄철 가축분뇨 및 퇴비 야적 단속 강화 (창녕군 제공)



[PEDIEN] 창녕군이 봄철 농번기를 맞아 가축분뇨 및 퇴비 야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수역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환경기동감시단을 운영하여 축사 주변과 농경지 등의 가축분뇨 야적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경지 및 도로변 가축분뇨 무단 적치,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퇴비 살포, 공공수역 인근 가축분뇨 방치 여부 등이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은 가축분뇨 퇴비 야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읍면을 통해 농가 대상 홍보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강우 예보 시 야적 퇴비 소유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유도하고 있다.

군은 농가 스스로 적정 처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독려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쾌적한 농촌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적치나 퇴액비화 기준을 위반한 가축분뇨 발견 시 즉시 환경위생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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