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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김해시가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시는 대규모 점포, 상점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3주간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생필품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유통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원산지 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민원 발생 소지가 큰 점포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고려, 지도와 홍보에 우선 집중할 예정이다. 향후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동일 상품에 대한 가격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점포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소비자들은 판매 가격을 꼼꼼히 확인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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