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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아산시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해 4촌 이내 친족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조부모 등 친족 육아 조력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육아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돌봄 수당이 지급된다.
김정자 여성복지과장은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가 친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여성복지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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