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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주시가 하천과 계곡 주변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선다.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하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 재조사와 특별 단속을 3월부터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하천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재조사 및 엄정 조치의 후속 조치다.
조사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차로 진행되며, 6월 중 2차 조사가 이어진다. 조사 대상은 한강과 달천 등 국가하천을 포함해 지방하천, 소하천, 산림 내 계곡, 하천구역 주변 사각지대의 세천 구거 등 국유지 내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등 영업용 시설은 물론 불법 경작, 가설건축물 및 데크 설치 등이다. 시는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고발,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뒤따른다.
시는 불법 경작이나 차량 진입이 잦은 구역에는 볼라드와 차단기 등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여 상시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 재조사를 통해 과거 누락된 불법 시설물까지 철저히 파악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공공자산인 하천과 계곡을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주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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