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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북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발맞춰 도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에 대한 불시 악취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암행 점검은 폐기물 반입량 증가에 따른 도민들의 환경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유해대기 이동측정시스템을 활용,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과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의 지정악취물질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청주지역 민간 소각시설과 제천·단양 시멘트 공장 주변을 대상으로 주간과 야간 시간대에 걸쳐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됐다. 이동측정과 고정측정을 병행, i-발레르산,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등 지정악취물질 20종을 실시간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악취물질이 최소 감지 농도 이상으로 검출됐지만, 다행히 모든 지역에서 법정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 전반적으로 관리 기준 내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폐기물 처리 여건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도민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고 없는 주 야간 암행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소각시설에 대한 매연, 악취 등에 대한 도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불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폐기물 처리 수요 증가 가능성에 대비, 폐기물 반입 증가로 인한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점검과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시군 합동점검 확대, 환경청-지자체 합동 지도점검 강화, 이동측정시스템 활용 악취 모니터링 지속 등을 추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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