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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과 그 추모 주간을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 예방교육, 노동자 지원사업 등을 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최근 2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한 지역으로 노동자 생명권 보호에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를 일회성 사고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제9조의3을 신설해,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정해, △해당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노동자 추모 주간’ 으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이 기간 동안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조례 제9조의2가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이라는 캠페인 성격의 조항이었다면, 이번에 신설된 조항은 산업재해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의 기억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기념일 지정이 아니라, 도민의 인식 전환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실질적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위법과 달리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산업재해는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는다”며 “경기도 조례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외국인 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한 폭넓은 개념을 반영해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 취지를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현장의 실태에 더 충실한 정의”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 조항의 신설로 인해, △도 차원의 법정 기념일 지정,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의 제도적 추진 근거 마련, △근로자의 날 등 기존 행사와의 시너지 창출 등 정책 집행의 실효성 및 상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9일 열릴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
김근용 의원, “주민의 기대가 절망으로··· 평택소사지구 학교용지, 교육청은 답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임태희교육감을 대상으로 평택 소사지구 학교용지 문제와 교육현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평택소사지구 학교용지관련 2024년 7월 임태희 교육감께서 지역주민들을 만나 통학환경이 열악하고 평택중학교 과밀 등으로 소사지구 내 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용도변경 중인 학교용지 유지와 학교 설립 검토를 지시했다”며 “그 때 주민들은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 없이 용도변경만 추진되면서 그 희망은 고문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사지구에는 이미 5,386세대가 입주했고 초등학교는 대동초등학교가 유일하며 중학교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향후 소사4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6,863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형성되는 만큼 반드시 신규 학교용지 확보를 통해 아이들이 원거리 학교로 내몰리는 현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불용정보화기기 활용 ODA 사업과 관련해 “개발도상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불용 정보화기기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으로 추진 방향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근용 의원은 저경력 교사 복지포인트 지급 문제를 언급하며 “군 복무 후 복직한 교원이 1·2년차 포인트를 유예받거나, 동기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납득할 만한 사안이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근용 의원은 끝으로 “소사지구 학교용지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며 불용 정보화기기 ODA 사업과 저경력 교사 복지포인트 문제 또한 교육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며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권익 보호, 글로벌 교육협력까지 모두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있는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
인천시의회,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및 조합설립 절차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은 10일 시의회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조합설립 절차’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평동측구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평 지역구 박종혁 시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공유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박종혁 의원, 부평동측구역 주민 대표 20명과 인천시 주거정비과·도로과·공원조성과·재산담당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새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이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에 대해, 일부 부서가 여전히 불명확한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도로과와 같이 사유지 면적 기준 등을 이유로 동의 여부 검토를 보류하는 것은 개정된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계 부서 공무원들은 각 부서의 입장과 법규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도시재생의 큰 틀에서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공유지 동의 절차와 관련 법규를 명확히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력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가 재개발 사업의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요청했다. -
유영두 부위원장, “경기도 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 유치 적극 지원할 것”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경기대회를 체계적으로 유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국내외 대회 개최와 참가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대규모 국제경기대회의 적극적 유치와 성공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국제경기대회는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광·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세계적 스포츠 행사이다”며 “대한민국 체육웅도인 경기도가 세계적인 체육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제경기대회 유치와 운영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경기도 및 도내 시군의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정의 명확화 △도지사의 국제경기대회 유치·운영 지원 방안 마련 책무 규정 △국제경기대회 개최계획서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전 경기도의회 의결 의무화 △대회 개최 후 6개월 이내 사후평가 실시 및 의회 보고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를 적극 유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완비된다"며 "조례 발의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9월 19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강제키스 저항 혀 절단’ 61년 만의 재심서 무죄 판결 환영
1964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님이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최말자 님의 행위가 ‘성폭력에 저항한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선고한 부산지법 형사5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는 오랜 세월 억울한 낙인을 안고 살아온 피해자에게 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된 역사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말자 님은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성폭력에 저항하다 되레 가해자로 낙인찍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다”며 “이번 재심 판결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과거 사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호준 의원은 “여전히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위 행위가 인정되며 여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며 이번 판결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바뀌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책무를 맡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와 성평등한 사회 실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정명국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광역시의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마케팅 추진 체계 정비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마케팅 정책의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강화 △매년 도시마케팅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평가 의무화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명국 의원은 “사람과 자본이 모여드는 도시는 뚜렷한 정체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브랜딩 전략에서 경쟁우위를 갖는 도시”임을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 대전시는 ‘꿈씨 패밀리’라는 컨텐츠를 성공적으로 런칭하는 등 훌륭한 도시마케팅 역량을 보여줬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안계일 의원, 지진조기경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에 ‘안전성·사전협의 필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방식 전환과 관련해 “클라우드 전환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사전 협의와 충분한 반영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이번 추경에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서버 교체 예산 약 1억 3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경기도 차원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구축으로 개별 서버 구입이 불필요해진 데 따른 조치다. 안 의원은 “기술 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장비 구입을 줄이고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며도 “클라우드 구축이 단기간에 결정된 사안이 아님에도, 본예산 당시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뒤늦게 추경에서 감액 처리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2017년 설치 이후 실제 경보 작동이 단 2건에 그쳤지만, 매년 수천만원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되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시스템의 활용도에 비해 반복적인 예산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클라우드 전환이 단순한 비용 절감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재난안전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본예산부터는 기술 변화와 운영 효율성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도민 안전과 직결된 장치인 만큼 클라우드 기반 운영을 안정화하고 타 재난안전시스템과 연계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명국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전시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주기적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강화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전 사전 실태조사 의무화 및 대전광역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 명문화 △유사·중복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 등 대전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다. 정명국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인구문제와 대전시의 동·서간 격차에 따른 인구 불균형 등 대전시가 직면해 있는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으로 이어져 대전시의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임광현 의원 대표 발의, “국제교류협력 예산 확대 및 글로벌 인재 양성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미래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의 해외 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의 책무에 국제교류협력 정책의 수립·시행을 명확히 하고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및 예산 확보 근거, △외국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글로벌 시대 세계 시민으로 자라야 할 우리 학생들에게 국제교류 지원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안경자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법’ 위임사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인들이 중장기 투자와 경영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상점가의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갱신 횟수는 1회,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 조건은 시장과 당사자 간 계약으로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안경자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상권의 뿌리이자 생활경제의 최전선”이라며 “갱신 기준을 명료화해 예측가능한 영업 환경을 만들고 상인들의 시설 개선·고객 서비스 투자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이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황경아 대전시의원, ‘대전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에서는 민간위탁 사무 수행 기관 선정 시 지역 내에서 해당 위탁 사무를 수행한 경험, 지역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실적, 지역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위탁계약 과정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상위 법률 규정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황경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고용 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영삼 대전시의원, “가족친화기업 우대 강화로 일·생활 균형 도시 만든다”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확산하고 양육친화적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친화기업에 대해 △융자대상 선정 시 우대 △ 기업활동 관련 예우 및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설 등 이다. 김영삼 의원은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금융·행정·세정 분야의 우대를 조례로 분명히 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직장 내 돌봄·유연근무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근로자가 일과 가정 모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도시 대전 실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안경자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교육의 목표와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내용과 대상, 집행 방식 전반을 체계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전시 차원의 ‘경제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경제교육 인력의 양성·연수·활용 체계화 △협력망 조성 및 소외계층 맞춤형 교육 추진 △성과평가 체계와 재원 조달 방안 명시 △지원사업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민간 전문기관 위탁 근거 등이다. 안경자 의원은 “경제를 읽는 힘은 가계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의 기초 체력을 동시에 높인다”며 “이번 조례로 인력 양성, 교육 콘텐츠,현장 협력망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학생,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대상별 맞춤형 경제교육을 촘촘하게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인천e음 특위 구성 결의안은 근거와 명분 부족.원칙과 시민의 신뢰 지켜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은 최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천e음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공식 반론을 제기했다. 이 사안은 이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인천시는 같은 해 12월 코나아이 및 관계 공무원 관련 의혹을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했다. 이후 인천경찰청은 올해 6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입건 종결을 내렸다. 이에 김명주 의원은 “수사기관이 명백하게 무혐의로 결론 낸 사안을 다시 특위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사법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법치주의를 넘어서는 정치적 압박은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발의 의원은 관련 질의를 장시간 진행했으나, 실질적 근거보다는 본인의 주장에 가까운 발언이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이 답변하려는 과정조차 가로막고 반말·강압적 태도로 원하는 답을 유도하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프레임 씌우기”며 “답변을 들어야 문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답변의 시간도 주지 않는 등 오히려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키우는 결과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주 의원은 최근 의장단과 유정복 시장의 오찬 자리에서 있었던 대화를 언급하며 “그 자리에서 시장께서는 정치적 공세를 우려하고 여야 협치를 당부했으며 분위기 또한 화기애애했다”며 “불과 며칠 뒤 이러한 결의안이 발의돼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또 “특위는 두 개 이상의 상임위 소관에 걸친 사안일 경우에만 구성된다”며 “이번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의 단일 소관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음에도 억지로 감사관실을 끌어들여 특위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인상을 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이 같은 무리한 방식은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채 의회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책 성과이고 시민이 원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명주 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은 시민의 평가를 받을 것이며 결국 시민 앞에 당당하고 떳떳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