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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 동구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에 나섰다. 동구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도로변과 골목길 등에 무단으로 붙어있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주민이 수거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동구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주민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다만, 개별 공공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84명이 참여를 신청했다. 동구는 총 110명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현수막 1장당 1000원, 벽보 1장당 200원, 전단 1장당 150원이다. 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불법 광고물 정비 효과를 극대화하고, 더욱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동구는 이번 수거보상제를 통해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한 동구를 만들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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