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국회 찾아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 '절박'

30일 법안소위 상정 위해 국토위 의원들에게 읍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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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행정수도건설특별법, 30일 법안소위에 상정해야"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PEDIEN]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26일 국회를 긴급 방문했다. 행정통합 관련 법안은 속도를 내는 반면,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아직 법안소위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행보다.

최 시장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을 만나 30일 예정된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법안 발의자로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권영진 의원에게도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의 신속한 심사와 처리를 요청하고, 이종욱 위원장에게 조기 상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여야 의원들을 만나 특별법 통과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현재 국토법안심사소위에는 황운하, 강준현, 김종민, 김태년 의원안과 복기왕, 엄태영 의원 공동 발의안 등 총 5개의 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국회와 대통령집무실의 완전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모두 세종시를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축이자 온전한 행정수도로 건설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한다. 하지만 실제 법안 처리에는 속도가 나지 않아 최민호 시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지방선거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 반드시 상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선거 때마다 행정수도 완성이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선거 후에는 흐지부지되었던 전례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최 시장은 올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설이 본격화되는 시점임을 강조하며, 여야가 행정수도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이들 사업을 뒷받침하고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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