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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원도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도의회는 김희철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장기 반복 민원에 대한 상담 종료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 권장 시간을 20분 내외로 규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길어질 경우 사전 안내 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민원인들의 폭언, 폭행 등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무원 성명 비공개, 직원증에 녹음기 도입 등의 대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김희철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민원을 반복하거나 장시간 상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이 민원 부서 근무를 기피하지 않도록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 피해 지원 내용 구체화, 피해 지원 신청 및 결정 기준 세분화, 근무 여건 관련 규정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민원인의 상담 권장 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이 눈에 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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