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군포시가 건축물 경관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경관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내용으로 ‘군포시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축 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경관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심의 대상은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국가 및 공공기관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또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의 변경 사항이 당초 계획의 10분의 1 이하이거나, 경관 관련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건축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경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설정되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심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경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행정 절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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