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압류통지서 발송 (고양시 제공)



[PEDIEN] 고양시가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차량 압류에 나섰다.

이번 압류 대상은 총 2894건, 12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체납액이다. 시는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책임을 부과하여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부담금을 체납하면서, 시의 환경 개선 노력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회수하고,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압류된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되어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또한,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 적용이 중단되어, 시는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말소 차량에 대해서는 대체 압류를 진행하여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체납자들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차량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